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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드론 비행 금지구역

by 훈트일상 2020.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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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안전 수직에 관한 사항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확인부탁드립니다.

 

1 .취미용 무인비행장치는 안전관리 대상이 아니다? No (X)

 

취미활동으로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는 경우라도 조종자 준수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는 타 비행체와의 충돌을 방지하고 무인비행장치 추락으로 인한 지상의 제 3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행금지구역이나 관제권(공항 주변 반경 9.3km)에서 비행할 경우에도 무게나 비행 목적에 관계없이 비행승인이 필요합니다.

 

2. 내가 비행하려는 장소가 승인이 필요한 곳인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Yes (O)

 

국토교통부와 (사)한국드론협회가 공동 개발한 스마트폰 어플 (명칭 : Ready to fly)을 다운받으면 전국 비행금지구역, 관제권 등 공역현황 및 지역별 기상정보, 일출·일몰시각, 지역별 비행허가 소관기관과 연락처 등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마켓에서 “readytofly" 또는 ”드론협회“ 검색·설치 후 이용

 

3. 무인비행장치로 취미생활을 하고 싶은데 자유롭게 날릴 만한 공간이 없다? No (X)

 

시화, 양평 등 전국 각지에 총 28개소의 “초경량비행장치 전용구역”이 설정되어 있고, 그 안에서는 승인을 받지 않아도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을 확대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토부, 국방부, 동호단체간 협의를 통해 수도권 내 4곳의 드론 비행장소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수도권 드론 전용장소 : 가양대교 북단, 신정교, 광나루, 별내 IC 인근 (비행장 문의 : 한국모형항공협회 ☎02-548-1961)

 

4. 드론으로 사진촬영 하는데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Yes (O)

 

항공사진 촬영 허가권자는 국방부 장관이며 국방정보본부 보안암호정책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촬영 7일 전에 국방부로 “항공사진촬영 허가신청서”를 전자문서(공공기관의 경우) 또는 팩스(일반업체의 경우)로 신청하면 촬영 목적과 보안상 위해성 여부 등을 검토 후 허가합니다.

 

※ 항공사진촬영 허가 신청은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www.onestop.go.kr/drone)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합니다. (허가기관 연락처도 확인 가능)
※ 공공기관, 신문방송사 사용 목적인 경우, 대행업체(촬영업체 등)가 아닌 직접 신청만 가능합니다.
※ 일반업체의 경우 원 발주처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촬영업체가 신청하는 경우 계약서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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