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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비행과 촬영은 별도입니다. 비행 가능 지역에서도 촬영은 필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드론 촬영 허가에 대한 아래 국토교통부 답변입니다.
Q9 | 드론으로 사진촬영 하는데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
Yes (O) 항공사진 촬영 허가권자는 국방부 장관이며 국방정보본부 보안암호정책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촬영 7일 전에 국방부로 “항공사진촬영 허가신청서”를 전자문서(공공기관의 경우) 또는 팩스(일반업체의 경우)로 신청하면 촬영 목적과 보안상 위해성 여부 등을 검토 후 허가합니다. ※ 항공사진촬영 허가 신청은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www.onestop.go.kr/drone)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합니다. (허가기관 연락처도 확인 가능) ※ 공공기관, 신문방송사 사용 목적인 경우, 대행업체(촬영업체 등)가 아닌 직접 신청만 가능합니다. ※ 일반업체의 경우 원 발주처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촬영업체가 신청하는 경우 계약서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
1. 회원가입하기
신청을 할려면 우선 회원가입부터 해야 합니다.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드론사용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하나 눌러보기 힘드니 간략하게 회원가입부터 알아 보겠습니다.
회원가입 어렵지 않아요~^^ 저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회사명과 회사 신청인 연라처는 미 입력 하겠습니다. 대신 개인정보 동의 선택사항도 동의를 해야합니다.
기본적인 사항 입력 후 SAVE를 누르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쉽죠잉~~
2. 신청서 작성
항공민원신청을 누르면 신청서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적을게 많이 있지만 기본적인거라 작성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최종 신청완료까지 하고 기다리면 처리결과 알 수있습니다. 간단하쥬?ㅎ
드론촬영의 기본적인 사항을 알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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